한국 은행을 위한 미국 세무 – 도구 & 링크
한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(FATCA)、Common Reporting Standard(CRS)および Qualified Intermediary(QI)関連の社内ツールと公式リソースをまとめたページです。 세무·컴플라이언스·오퍼레이션 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빠른 접근 허브로 설계되었습니다.
🧭 사내 도구 (USTaxBanks)
- QI Review Tool – QI 정기 검토(Periodic Review)를 준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(표본추출 템플릿 포함)
- FATCA 데이터 검증(Excel) – FATCA Form 8966 / CRS 보고용 XML 스키마에 맞춘 구조·필드 검증(한국 AEOI 요건 고려)
- 고객 문서 매트릭스 (QI / CRS) – 수용 가능한 문서(W-8BEN(-E), W-9, CRS 자체 인증서 등)의 유형 및 조합을 한 눈에 정리
- W-8 / W-9 양식 레퍼런스 (최신 IRS 버전) – 자주 사용하는 양식에 대한 PDF 다운로드와 간단한 요약 설명
- 1042-S / 8966 체크리스트 – IRS 및 국세청 연계 보고 전, 데이터 완전성·정합성 확인용
참고: 위 사내 도구는 등록된 한국 금융기관 또는 기존 자문·프로젝트 고객에 한해 제공됩니다.
🇰🇷 FATCA / CRS – 한국 (국세청·금융위원회)
한국은 미국과의 FATCA 국제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(IGA) 및 OECD Common Reporting Standard(CRS)에 따라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(AEOI)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한국 금융기관(보고 금융기관)의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서·가이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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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plementation Rules for the Korea-US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(FSC)
한국-미국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(미국 FATCA IGA) 이행 규정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. 한국 금융기관이 국세청(NTS)에 보고하고, NTS와 IRS가 매년 자동 교환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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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TCA Agreement – South Korea (US Treasury)
대한민국과 미국 간 FATCA 모델 1 IGA 원문. 보고 금융기관의 범위, 예외금융기관, 선행계좌(Preexisting Account) 정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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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What is CRS/FATCA?」 – 국세청 안내 팸플릿 (영문)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(국제조세조정법) 제36조 등에 근거한 CRS/FATCA 개요, 금융기관의 실사·보고 의무, 계좌보유자의 협력 의무 등을 정리한 2쪽 분량 안내서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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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uth Korea: Revised Regu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Information (KPMG)
자동교환정보 규정 개정(2017.12.29) 요약. CRS/FATCA 규정, 선행계좌 실사기간, 보고 대상 관할권 리스트 등의 개정 내용을 정리한 영문 기술 노트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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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참고) OECD – 대한민국 및 기타 국가 TIN 안내
OECD AEOI 포털의 TIN 안내 시리즈와 함께, 해외 납세자 식별번호(TIN)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문서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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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uth Korea – Tax (Legal500 Comparative Guide)
대한민국이 CRS 서명국이며, 2025년 기준 90여 개국과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있다는 개요 및 국내 AEOI 법적 틀(국제조세조정법·소득세법 시행령 등)에 대한 고수준 설명. -
🕒 한국 FATCA / CRS 보고주기 (개략)
– 보고 금융기관은 전년도(1월 1일–12월 31일) 계좌 정보를 기준으로 연 1회 국세청에 보고하고,
– 국세청은 CRS·FATCA 파트너 관할과 매년 정해진 시점에 정보를 자동 교환합니다.
정확한 전송 마감일과 기술 요건은 매년 국세청·금융위원회 공지 및 감독당국의 행정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🇺🇸 QI – 미국 국세청(IRS) 자료
한국 금융기관(특히 글로벌 커스터디, 브로커·딜러, PB 등)이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·보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, 미국 IRS의 Qualified Intermediary (QI) 제도 문서를 직접 참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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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ualified Intermediary Program (IRS.gov)
QI 프로그램 개요, 관련 공지, QI/WP/WT 시스템 링크 등 포털 페이지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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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venue Procedure 2022-43 – 2023 QI Agreement (PDF)
현행 QI 계약 본문. QDD(qualified derivatives dealer), PTP 소득 처리, 샘플링·검토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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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 2022-23 (PDF)
QI 계약 관련 변경·보완 사항(특히 QDD/PTP 관련)을 안내하는 공지. -
🧮 양식 및 보고 리소스 (발췌):
- Form 1042-S – 원천징수 대상 미국소득 보고
- Form 8966 – FATCA Report
- W-8 / W-9 개요: Form W-8BEN-E · Form W-8BEN · Form W-9
🌐 추가 참고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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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ECD – Common Reporting Standard (CRS) 스키마 및 유저 가이드
CRS 표준, XML 스키마, 구현 핸드북 및 FAQ를 포함한 글로벌 기준 리소스. -
OECD – AEOI Implementation Handbook (2nd ed.)
CRS/FATCA AEOI 표준을 국내법에 이행하고 감독·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별 가이드. -
하나은행 – FATCA · CRS Self-Certification Form (예시)
국내 은행이 사용하는 FATCA/CRS 세무상 거주지 자체 인증 양식의 실제 사례. 고객 안내 및 내부 문서 설계에 참고 가능. -
South Korea: Reporting obligations for foreign financial accounts
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AEOI 체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률·실무 요약.
🔄 최신성에 대한 안내
본 페이지의 링크와 참고자료는 정기적으로 검토·업데이트되고 있으나,
관련 법령, 국세청·금융위원회·감독당국 지침 및 IRS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실제 신고·검토·감사 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최신 공식 발표문과 기술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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